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제협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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