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