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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