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갯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