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고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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