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