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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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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