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시설물안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함께 인용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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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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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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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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