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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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