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기관의 상근임원은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③전자등록기관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대표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전자등록기관은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계좌관리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결제원은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전자등록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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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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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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