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주식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자
2.이미 주권(株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주권등"이라 한다)가 발행된 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자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발행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그 밖에 발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작성된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부에 기재된 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 장부에 기재된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주주명부
2.수익자명부(「신탁법」 제7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를 말한다)
3.「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부
4.그 밖에 주식등의 권리자에 관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④발행인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변경 내용의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통지
2.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의 변경
⑥계좌관리기관은 제5항제1호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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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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