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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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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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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