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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증권법 · 제47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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