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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