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이연금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③법 제29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