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3.4.11, 2024.4.23>
1.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경찰청장
8.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국가보훈부장관
15.「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16.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