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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