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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