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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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2025.5.27, 2025.7.22>
1.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6.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7.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8.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2023.3.21, 2024.2.6, 2025.5.27>
1.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5.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6.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7.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8.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9.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11.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12.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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