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전기안전자문기구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안전관리와전문기관ㆍ단체행정적ㆍ재정적전기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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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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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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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