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5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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