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인단체전기안전관리자산업통상자원부령선임신고증명서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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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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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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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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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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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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