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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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5.10.1>
1.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2.국ㆍ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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