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정보의 공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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