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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