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고)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제4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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