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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