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의2조 ·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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