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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