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5.10.1>
1.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4.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3.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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