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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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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