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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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