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전기안전관리자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자소유자점유자전기안전관리전기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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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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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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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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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