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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