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전기안전전기설비조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사ㆍ작성ㆍ분석국제기술협력전기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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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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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