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2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임원안전공사사장이내와이사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