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2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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