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적합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명령기술기준적합하지특별안전점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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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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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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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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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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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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