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