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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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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