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수수료 등받으려산업통상자원부령전기안전관리자수수료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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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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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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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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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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