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2조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국토안전관리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국토안전관리원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건축물변경신고변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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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체공법
2.해체작업의 순서
3.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해체장비의 종류
5.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2>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4.1.2>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
1.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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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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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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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