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 (현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현장점검필수확인점건축물해체공사확인하려수행하는지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1.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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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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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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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