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1-02 공포2026-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3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급분류 및 등급지정에 관한 기준 등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5. 제5조 ·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6. 제6조 · 제조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7. 제7조 ·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처리
  8. 제8조 · 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9. 제9조 ·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10. 제10조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11. 제11조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구비 면제
  12. 제12조 · 품질책임자
  13. 제13조 ·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등
  14. 제14조 ·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15. 제15조 ·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제한 등
  16. 제16조 · 검체 제공자의 서면동의 등
  17. 제17조 ·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등
  18. 제18조 · 임상적 성능시험의 변경ㆍ취소 등
  19. 제19조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20. 제20조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21. 제21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3. 제23조 ·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24. 제24조 · 변경허가 등
  25. 제25조 · 수입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26. 제26조 · 수입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27. 제27조 ·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28. 제28조 · 준용
  29. 제29조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대상
  30. 제30조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31. 제31조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의 유효기간 등
  32. 제32조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
  33. 제33조 · 준수사항
  34. 제34조 · 검사 능력의 측정 및 평가
  35. 제35조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
  36. 제36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 생략
  37. 제37조 ·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38. 제38조 · 공무원의 증표
  39. 제39조 · 행정처분 기준
  40. 제40조 · 기술지원
  41. 제14의2조 ·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42. 제38의2조 ·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43. 제38의3조 · 성능평가의 절차 등
  44. 제38의4조 · 성능평가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