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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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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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
2.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재단이 조사ㆍ연구ㆍ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
5.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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