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금융관계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