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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서
5.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사항
7.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관한 사항
9.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3.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8.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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