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서
5.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사항
7.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관한 사항
9.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3.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8.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