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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광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광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상품이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연계투자 또는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시점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
2.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3.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온라인플랫폼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함께 표시할 것
2.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광고를 실은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와 온라인플랫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주소
2.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그 밖에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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