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부과기준별표제43조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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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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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 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 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감경할수없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으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를바로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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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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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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