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출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관한 사항
2.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에 관한 사항
3.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4.대출채권의 추심절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우편
2.전화자동응답시스템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차입자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그 밖에 차입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차입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적힌 서류
2.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 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