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차입자연계대출계약대통령령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출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관한 사항
2.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에 관한 사항
3.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4.대출채권의 추심절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우편
2.전화자동응답시스템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차입자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그 밖에 차입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차입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적힌 서류
2.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 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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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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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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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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