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업무)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말한다.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