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
①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