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7.30>
1.연계투자 잔액은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할 것
2.자기자본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정하며,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 적용할 것
③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이하 "연체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새로운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2.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의 총합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3.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지 않을 것
4.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을 것
5.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하지 않을 것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연계대출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나.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라 한다)
7.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