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연계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의 기간
2.제1호의 기간 중 총투자금액 및 개별 연계투자 건당 투자금액
3.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를 중단하는 방법
③투자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