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및 납부과징금금융위원회납부통지부과기준위반행위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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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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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기본과징금의산정 1) 기본과징금은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징금금액에2)에따른부과기 준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2) 부과기준율은법제50조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등에따라위반 행위의중대성정도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중대한위반행위", "매우 중대한위반행위"로구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나.…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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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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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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