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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