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
2.투자자(투자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補塡)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투자자에게 투자의 결과와 상관없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연체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할 것
6.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및 이용자에 대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않을 것
8.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