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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산에 관한 사항
2.임원에 관한 사항
3.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회계에 관한 사항
5.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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