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산에 관한 사항
2.임원에 관한 사항
3.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회계에 관한 사항
5.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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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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