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가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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