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원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계대출채권 잔액 총액: 300억원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 21억원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수도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3.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공공운송사업
5.가스사업
6.지방도로사업
7.하수도사업
8.청소ㆍ위생사업
9.주택사업
10.의료사업
11.매장 및 묘지사업
12.주차장사업
13.토지개발사업
14.시장사업
15.관광사업
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17.그 밖에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0>
1.「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이내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2천만원.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4천만원으로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일 것', ' 2) 제4항제16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하는 경우일 것']]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 5천만원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5백만원. 다만, 제1호나목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⑦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⑧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의 규모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한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도록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확인ㆍ관리할 것